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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12월 강행
건보심서 확정…약사회 반발 “파문”

관리자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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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오는 12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건보심)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건보심에서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와 관련, 시행일수에 따라 100%씩 증가해 지급하던 것을 처방일수가 2∼3일은 90%씩 증가하고 4∼13일 까지는 60%씩 증가토록 했다. 또 14∼19일은 현행 10일분 1000원을 지급하고 20∼27일은 13일분인 1300원, 28∼39일은 현행 25일분인 2500원으로 체감시켜 지급토록 했다. 또 40∼59일분은 현행 33일분인 3300원, 60∼89일은 현행 43일분인 4300원, 90일 이상은 현행 60일분인 6000원으로 산정해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의 경영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대한다” 면서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보심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분업 불참과 장외투쟁도 고려하는 등 초 강경 자세다. 이날 건보심에서는 또 병원외래환자 원내처방 조제료의 경우 현행 약국에서 지급되고 있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또 방사선 영상진단은 정확한 판독을 통한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돼 있는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리, 단순 영상진단은 현행수가의 60%를 촬영료로 하고, 40%를 판독료로 분리해 지급키로 했다. 특히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엔 소정 판독료의 20%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2002년 상대가치수가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