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치협의 전문치의제 안이 새롭게 도출됐다. 지난 63년 이후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전문치의제 도입안이 38년만에 단일안으로 빛을 본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이 논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숱한 대의원 총회를 거치면서 이러 저러한 특별위원회가 대의원총회 산하에 또는 치협 집행부 산하에 구성됐다가 없어지기를 수차례,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문치의제를 시행하지 않은 복지부의 행정불이행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받고야 말았다. 이후 복지부는 전문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치협은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치과계의 단일안을 만들어 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 단일안은 다수 전문치의제였다. 일정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복지부에 의해 반려되고 복지부의 의견대로 소수정예 시행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물론 이 또한 올해 대의원 총회를 거쳐 수정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 10일 치협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다. 주요골자는 8% 소수정예와 10개 전문과목을 동시 시행하되 수련기관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 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도 거론되어 오던 것들이었으나 항상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시행자체가 무산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다수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며 하나의 안으로 끌어냈다. 이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지난 99년 10월에 발족한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반목으로 점철되어 오던 전문치의제 시행 방안을 이 시행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이끌어 냈고 현 집행부 이사회에서 최종 완결을 보았던 것이다.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현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모아졌다는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제 치과계 단일안이 나왔을 뿐이고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았다. 그리고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가장 선행조건이어야 할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시행안 또한 무의미해질 수 있다. 치과계 이슈 가운데 가장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치과계의 통일된 안을 이끌어냈던 저력으로 이 또한 힘을 합쳐 법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번 치협의 단일안에 대해 아직 불만섞인 의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단일안은 서로 상당 부분 양보하여 이뤄낸 안이다. 양보하는 자세가 없었더라면 이 안이 탄생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단일안을 반대하면 전문치의제시행은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치과계가 해야 할 일은 회원이건 단체건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이 단일안을 소중하게 다룸으로써 전문치의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