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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한시적 허용案 급부상

관리자 기자  2001.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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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임委서 검토의견 나와 논란 예상 치협 대응 주목 孫希姃(손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문치의제와 한의사전문의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의료법개정법률안과 관련, 몇 년간만 표방을 금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법률안 등 23개 신규 상정의안을 심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의사전문의제도의 경우 전문의 과잉배출로 일반의가 부족하게 되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개원의 간 과당경쟁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孫 의원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만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과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과잉제한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기관 전문과목표방을 제한하되, 영구적인 것은 아닌 일정기간 지난 후에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사출신 高珍富(고진부) 의원은 “치과의료 과목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구강외과, 교정과, 보존과들의 경우 표방을 금지하면 국민들이 잘 몰라 피해가 예상된다”며 복지부의 방침을 물었다.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치과와 한의사 전문의제는 시행 초기인 만큼,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해 혼란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면서 “이 법률안 개정엔 찬성하나 법률적인 문제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의·한의전문의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보건복지상임위 →법제사법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계속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치협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치의제 시행 대원칙은 영구적인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여서 추후 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