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외국치대 졸업생 예비시험제 통과가 내년 2월 정기국회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또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들의 처벌을 강화한 민주당 김성순, 이해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률안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치대졸업생 예비시험제 도입이 명시된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과도한 의료인 처벌규정이 있어 한나라당이 국회통과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이 법안에 포함된 예비시험제도 자동적으로 물건너 갈 수밖에 없게된다.
해결책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예비시험제 도입만을 명시한 입법청원으로 다시 발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다뤄 질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예비시험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 발의되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치협은 현재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물밑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민주당 이해찬, 김성순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거의 당론으로 막을 태세여서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완하 하거나 아니면 계류시키는 것으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숫적 우세로 밀어 부쳐 저지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순, 이해찬 의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인단체의 의료인 휴폐업 유도 등 단체행동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내 재교부 금지 등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많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