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263곳, 6개월 권리정지 17곳
윤리위원회
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차로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지목된 563개 치과(980건)를 심사해 경고 263곳, 6개월 회원권리정지 17곳 등 모두 280곳을 징계했다.
무혐의로 처리된 곳은 258곳이었으며, 특히 이번 징계에는 권고휴업 등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치과는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허위·부당청구가 현격히 많은 비윤리적인 회원 1곳은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또 1차 징계 중복을 비롯해 자료 미제출, 폐업 등으로 인해 다음 회의까지 보류키로 한 곳도 24곳에 달했다.
이밖에 지난달 10일 2차분 징계 때 보류된 2곳은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조치 및 소재 불명 등으로 최종 종결키로 했다. 또 위원들은 2차 징계결과에 대해 최근 재심을 요구한 2곳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 2곳 모두 징계 종합점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소명자료 중 일부 내용이 인정돼 이사회 승인을 통한 징계수위를 조정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이번에 권고휴업 등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이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자성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林 위원장은 또 “이미 치협의 자율징계에 따라 권고휴업 등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1차분 - △권고휴업 7곳 △회원권리정지 40곳 △경고 56곳 등 103개 치과를, ▲2차분 - △권고휴업 1곳 △회원권리정지 2곳 △경고 36곳 등 39개 치과에 대해 징계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