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白相豪)이 복지부로부터 외국대 졸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국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대 졸업자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및 ‘해당국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조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국시원소식" 1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시원은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이 그동안 복지부가 주관하던 현행 의료법 제5조에 의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과 ‘해당국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결정 및 심사절차를 국시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국시원은 특히 ‘해당국 면허 받은자"에 대한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결정하는 현행방식이 필리핀, 남미 등 학사관리가 소홀한 국가에서 수학한 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