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있는 강의로 분쟁 예방 도움
치협이 주최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33면>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전과 달리 점점 환자들의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과 의료분쟁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의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 全賢姬(전현희) 변호사의 ‘치과의료분쟁의 법적 쟁점’,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의 ‘치과진료사고의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한 강연이 마련됐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강연에서 “일부 적발되고 있는 부당, 과잉 청구로 인해서 전체 치과의사들이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적용착오와 같은 경우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요양급여 기준이나 세부사항들을 잘 숙지함으로써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賢姬(전현희) 변호사는 강연에서 “일반적으로 합의 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있지만 화해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합의서 작성의 주의를 당부했다.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는 강의에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소한 문제점들도 분쟁화되어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유대강화가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으로 3차를 맞는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는 내년 2월 대전지역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