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치협 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563개 치과의원 980건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 심의를 마쳤다. 그 결과 경징계받는 치과의원은 총 280곳이며 무혐의된 치과의원도 258곳이나 됐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주목받을 점은 허위·부당 청구가 현격히 많은 치과의원 1곳을 제외하면 권고휴업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치과의원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치협 집행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같이 치협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허위·부당청구 혐의대상 치과의원을 심사하는 것은 지난 4월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각 의료인단체에게 자율정화 차원에서 혐의있는 회원들에 대한 자체징계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사실 자율정화 문제는 이미 치협이 오래전부터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온 것으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말고 변호사협회처럼 전문인단체에 맡기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던 사안이다. 金 장관의 결정은 치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율징계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단순적용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회원들을 구제하는 등 회원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인다는 대명제를 내걸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5월, 1차로 혐의 대상 103개 치과의원 모두를 징계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는 없었던 것을, 지난 10월 2차때 79개 치과의원 가운데 40개 치과의원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으며 이번 3차에는 258개 치과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다른 의료인단체 등에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치협의 방침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치협은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의미로는 회원들도 보험청구시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많았던 것으로 그만큼 회원들의 인식이 바로 잡혀 스스로의 자성노력이 돋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치협의 방침이 무조건 회원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지나친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은 회원 1명은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치협 집행부의 기본 자세는 가급적 회원들에 대한 의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치협 윤리위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자율징계제도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치협과 회원 모두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치협으로서는 보다 명확한 잣대와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회원들은 급여청구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치협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자율징계권이 완전 법제화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회원들에게도 우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