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
문 :
저는 얼마전 제 친구에게 금1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차일피일 미루며 위 금원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소액재판 사건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답 :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습니다.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 결정제도는 확정된 결정등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살펴보면 독촉절차는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에 한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을때 상대방이 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차이점은 첫째,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제도는 집행을 위해서 따로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나,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소장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의 송달로 확정력 및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와 관련하여서 지급명령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보다 인지액은 약 1/2, 송달료는 2/5정도로 저렴하다는데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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