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용 이 사 진료기록부등 서류작성 주의 환기
전현희 변호사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강조
김영구 교 수 과실 은폐했다가 더 불거질 우려
지난 9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진행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강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세미나의 첫 번째 연자로 나온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특히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 작성과 관련, 거듭 주의를 환기시켰다.
玄 이사는 진료기록부가 청구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재차 확인해보고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및 치료재료·의약품 구입 증빙서류 등의 보관에 있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시정통보와 실사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
玄 이사는 또 적용착오부분과 관련, 일시에 모든 치과에서 없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정부, 보험자, 협회, 각 분과학회 및 모든 치과의사들이 공동 노력해서 잘못돼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양급여 기준을 점차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
玄 이사는 부당청구 유형으로 △진료일수 허위 △마취료 허위(Computer Set 청구) △진료내역 허위 △특정재료대 허위 △방사선 촬영 증량 및 허위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
두 번째 연자인 全賢姬(전현희) 변호사는 `치과의료분쟁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실제 의료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全 변호사는 의료분쟁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소액의 합의금으로 전체 손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다면 추가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합의서에 기록해야 된다고 설명.
한편 全 변호사는 의사측에서 과실의 내용을 고의로 감추고 과실이 전혀 없는데 정서상 주는 것이라며 위로금조로 합의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사기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환자측이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
全 변호사는 이외에도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의 의무로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설명의 의무 △환자 내원 시 환자 및 가족의 체질여부, 사용약제의 이상반응 유무 등을 문진할 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
이어 세번째 연자로 나온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는 `치과진료사고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오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일어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했다.
金 교수는 서울치대 구강내과진단과에 의료사고와 관련해 하루평균 한 건 이상씩 문의가 오고 있다며 일단 의료과실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과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
金 교수는 오히려 이를 은폐할 경우 환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돼 잘못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제 과실보다 더 크게 처리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
金 교수는 의료분쟁의 예방책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유대강화 외에 △진료의 성실성, 주의 의무 △의사간의 유대강화 △의료사고 대책위원회 및 의학정보 전담기구의 필요 등을 주장.
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張啓鳳(장계봉)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회원들이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단체보험과 (주)현대Med-In 배상책임보험을 혼돈하는 것 같다며 이를 설명하면서 가입했는데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지.
세미나를 후원하고 있는 현대Med-In(배상책임보험 주간회사) 측은 이날도 강의실 밖에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과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참석한 회원들이 강의에 대한 열의로 인해 자리를 뜨는 회원이 드물어 회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해 시간관계상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 참석한 회원들의 아쉬움을 샀다.
또 이날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보수교육과 날짜가 겹쳐 회원들의 참여를 분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재 신경철 기자
<나는 이렇게 들었다>최욱환 원장
쉽게 지나친 부분
세분의 연자들이 조목조목 짚어줘 현실감 느껴”
“이번을 계기로 치과의료분쟁 예방과 관련한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주 열렸으면 합니다.”
치과의사로 재직한 지 올해로 벌써 41년째라는 崔旭煥(최욱환·최욱환치과) 원장. 치과계 원로임에도 세미나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연자들의 강의에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