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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현안 집중 토론
지부장회의 성료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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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치위생과 더이상 설립 안된다” “지부담당 부회장제 승인방법 모색을” 연세의대 원주캠퍼스에 4년제 치위생과가 설립된 것과 관련, 4년제 치위생과는 더 이상 설립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치협 보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이사를 1명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됐다. 치협은 지난달 24일 16개지부 지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치과계 당면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회장은 연세의대 원주캠퍼스에 4년제 치위생과 설립과 관련, “치협이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도 되지 않았고 치협에서는 반대조차 하지도 않았다”면서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申 회장은 또 “제2, 제3의 4년제 치위생과 설립은 막아야하며, 치과조무사제도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鄭義宗(정의종) 강원지부회장도 “현 집행부가 보조인력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4년제 치위생과 설립도 옹호 하는 인상”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번 4년제 치위생과 설립에 대해 치협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현 집행부는 치과의사 보조인력 확충 문제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95년당시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이 11곳 이었으나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27곳으로 늘어난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안건 없이 현안토의로 진행된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치협 보험이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보험이사가 어떤 날에는 3곳 이상의 회의에 참석해야하고, 회의준비를 위한 자료연구를 하는 등 이사 한명이 치협 보험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면서 “보험위원회 능력강화를 위해서도 이사 1명을 더 충원하거나 직원을 확충하는 방법 등 여러 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玄 이사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상대가치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처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협과 병협이 많은 인력과 자금을 동원, 대처하고 있어 치협도 보험 관련 특별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회장은 또 지부담당 부회장제도가 정관상의 문제로 두번씩이나 반려돼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복지부로부터 모범답안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확정된 전문치의제 치협안과 관련, 孫秉和(손병화) 공직지부장은 “전문치의가 의뢰된 외래환자만 보는 나라는 없으며, 유럽의 경우 2∼3개 과중에서 7∼8%의 전문의를 뽑고 있는데, 우리는 10개과 중에서 8% 여서 어떤 과에서는 1명도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은 상식선에 맞게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에 대한 치협의 대책마련 건의와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