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침 변경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8개 질병군에 한해 전면 시행키로 한 포괄수가제(DRG)를 요양기관이 자율로 실시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예정대로 2002년 1월부터 실시하되, 도입여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5년여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항생제 사용감소, 환자본인부담금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대표 등 많은 위원들의 반대로 자율시행키로 확정하는 한편 의료계와 공동으로 제도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적정요양급여의 제공을 통한 건보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시기관 요양급여의 인정 등 기준을 마련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