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감면 받는다.
또 종합병원(중소병원)급 요양기관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내려가는 반면 대학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소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백병상 이상 전국 254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면지역)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
이에따라 동 지역 종합병원진료비 총액이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16.3% 내리게 된다.
3만원인 경우엔 현재 2만1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3% 줄어든다.
전국 43개 대학병원은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요양급여비총액의 65%(총진료비 2만5000원이하) 또는 진찰료총액+ 잔여진료비의 45%(총 진료비의 2만5000원초과) 이었으나, 진찰료+잔여진료비의 50%로 된다.
따라서 전체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현재 1만3천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백% 이상 오르는 직장가입자 8만여명에게는 1백% 초과하는 인상분의 절반을 1년동안 경감받도록 했다.
즉 5만원내던 자의 보험료가 11만원으로 오를 경우 5000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