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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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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개월 늦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1개월 연기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를 시행하려면 약제비 청구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하나 아직 진척 사항이 미진하고, 약사회 등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제도를 좀더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경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