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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담합 행위
대대적 단속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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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내달 3일부터 16일 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의약분업담합 및 위반사례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불법적인 병원내 조제 행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행위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