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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산정시 초일·퇴원일 선택 적용
“단입제 방식 재산권 침해 아니다”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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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대 삭감 부당 소송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입원료 산정시 입원 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인정하는 단입제방식이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梁永華)의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원고 L씨가 심평원을 상대로 입원료 단입제 방식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에서의 입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 입원일수에 반영되지 않는 시간은 9시간을 넘기 어렵고 단입제방식은 의협, 병협 등이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실질적인 입원시간이 24시간에 못미침에도 1박을 이유로 하루의 입원료를 받는 부분도 있으므로 L씨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6시간가량의 손해가 상쇄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L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에 입원한 환자를 다음날 오후 3∼4시 퇴원시키고 2일의 입원료를 청구해 삭감당하자 단입제 적용으로 인해 6시간 30분정도의 입원료를 산정받지 못하게 돼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입원료는 종전의 구의료보험법상 고시규정에 따라 입원료 산정시 입원초일과 퇴원일 모두 입원료를 산정하는 양입제 방식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들 중 하루만 인정하는 단입제로 개정시행되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