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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에 전문·진료과목 광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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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전단지 및 캘린더 등 광고성 유인물에 해당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또는 특정진료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는가하는 일부 회원들의 때아닌 질문에 일부 지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사실인즉 본보 11월 24일자 A24면의 캘린더 광고내용 중 임프란트, 치아미백, 심미보철 등 특정진료분야가 광고용 캘린더 샘플 하단에 적시된 것. 일부 지부에서는 광고지면에 게시된 캘린더 견본에 치과의원명과 함께 특정 진료과목을 표기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착각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잘못된 일이라며 광고주의 주의를 촉구. 이에 관해 치협 관계자에 의하면 “치과계의 경우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정식 진료과목에도 없는 특정 진료분야의 표기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진료과목 표기도 회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진료과목의 표기도 금물이라고 지적.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