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급여혜택을 받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겠다고 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재정 추가 대책 통해 발표했으나 이중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비 총액이 연간 1백50만원 도달 전 까지는 급여일수를 무제한 연장해주는 정액상한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365일 진료 제한일수보다 30일 더 인정해주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 질환, 알츠 하이머병, 자가 면역 질환 등 9개 질병으로 제한키로 했으나, 필요할 경우 장관고시를 통해 추가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