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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구강용약 건보대상서 제외
내년 4월부터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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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종합감기약, 비타민복합제 등의 328종의 약을 건보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또 내년 4월엔 치과구강용약, 이담제, 정장제, 기타 소화기관 용약 등 979품목도 제외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일환으로 건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약 1307개를 확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반약은 328 품목은 종합감기약, 복기생성피부질환제중 복합제, 비타민 복합제 안과용제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