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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강보험 예방 급여 실시 시급
이희용 원장(서울 베스트치과)

관리자 기자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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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 투자 요양급여 지급 감소 효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위한 긴 안목 요구 전국민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을 부여하고 고른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제정하고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지 20여년이 되어 가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구강건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국민구강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성인에서 치주병유병자율이 82.5%에 이르고 있으며 65세에서 74세의 연령층의 경우 97%에 이르고 있다. 또 구강질환 중 의료보험요양급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치아우식증의 경우에도 치아우식증유병자율(치료되지 않은 치아우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세의 경우 61.8%, 35세에서 44세의 경우 46.4%에 이르고 있으며 65세에서 74세의 경우도 45.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이전과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진료기관방문시 국민 개개인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부담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80년 이후 치과의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치과의원에의 지리적 접근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또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증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국민개개인의 진료기관방문회수를 늘려 놓았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 정제된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치아우식증의 발생가능성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극히 부차적인 이유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병관리과정에서 `질병관리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이를 조장하고 있는 보건행정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질병관리원칙이란 윤리적 관점에서 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나, 보건학적 입장에서 보나, 구강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되, 가급적이면 1차예방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예방이 위주, 치료는 지원"이라고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예방은 전체진료 중 10%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같이 기본적인 질병관리원칙이 준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병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구강병 발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것을 개개 치과의사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료과정에서의 예방경시를 조장하는 배후에는 예방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및 건강진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健康保險)의 급여(給與)는 요양급여와 임의급여 및 건강검진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가지 보험급여 가운데에서 요양급여(療養給與)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전제하고, 실시하는 요양급여로서 “1.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입원 6. 간호 7. 이송”등의 일곱 가지를 규정하였다. 또 질병관리원칙이 준수되는 진료를 병의원에서 수행한다면 질병예방행위가 가장 선행되고 우선시되는 진료행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의료보험법에서 예방이 의료보험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어 자연히 병의원의 진료과정에서 질병예방행위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질병의 예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과원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치과의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방행위에 대해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과거 시행해 왔던 치면세마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 지급의 폭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목적의 치면세마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며 급여비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실시이후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