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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북사업 창구역할
구강보건협력 원하는 단체 신청받아

관리자 기자  200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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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꾀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은 앞으로 치협을 통하면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치협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의 방북보고를 마친 자리에서 앞으로 치협은 남북간의 구강보건협력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의 창구역할을 맡기로 했다.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는 내년 3월경 3차 방북 때 (주)신흥에서 유닛체어 5대와 컴퓨레셔 등 부대장비를 보내면서 기술자도 함께 보내 설치와 동시에 곧바로 사용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심있는 지부나 단체들은 치협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느 직할시 지부가 북한의 남포시 등 특정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시 병원 등 특정 기관에 지원하고 싶다면 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치협이 신청받아 북한측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한 임무를 규정한 남북구강보건협력특별위원회 규정을 차기 이사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서 상정된 3차 진료비 수진내역통보에 따른 징계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 563개 치과(980건) 중 최종적으로 263곳에 경고, 17곳에 6개월 회원권리정지 등 모두 280곳을 징계처분 내렸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