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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 치협案
11일 복지부 제출

관리자 기자  200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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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끌어온 전문치과의제도가 지난달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치협안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되면서 그 절충과정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수련기관 조정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 설치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전문치과의 배출정원은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함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련기관 기준과 관련,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8개과 이상의 전문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