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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점수 올해 수준
복지부 건보심의조정위서 확정

관리자 기자  200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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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진찰료 하나로 통합 2002년 수가계약을 위한 상대가치 점수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또 가군 나군 다군 등 3가지로 분류돼 운영됐던 병원급 이상 진찰료가 하나로 통합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건보심)를 열고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건보심에서는 2002년 상대가치 점수를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내년 건강보험수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장인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점수당 단가 계약 협상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심을 다시 열어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되며 2001년도 점수당 단가는 55.4원 이였다. 이날 건보심에서는 또 가군 나군 다군 등 3가지로 분류돼 운영 돼온 병원급 이상 진찰료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만약 올해와 같이 점수당 단가가 55.4원으로 확정 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초진료가 1만3900원, 재진료는 1만800원이 될 전망이다.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2600원 재진료는 9500원을 받게된다. 병원급(치과병원은 제외)의 초 진료는 1만1300원, 재진료는 8200으로 확정된다. 치과병원은 올해와 같은 초진료 9900원 재진료 6800원이다. 특히 기존 다 군에 속한 치과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는 초·재진료 모두 2000원 오르게 되며, 종합전문요양기관내에 설치 되지 않은 치과도 초·재진료 모두 1600원 오르게 된다. 건보심에서는 아울러 복지부가 계산착오로 잘못 고시했던 2001년도 10개의 치과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바로 잡았다. 대표적으로 ▲발치와 재소파술 ▲법랑아세포종적출술 중 편측악골 1/3미만 ▲하악재건술 ▲상악골 골절 관혈적정복술 중 Lefort 1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등이다. 이밖에도 건보심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고 자연분만료를 현실화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