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협회 법제위원들은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건 등 법제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법제이사들은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과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의 한시적인 허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부 법제이사들은 올바른 전문치과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1차기관 표방금지 등 지난 4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동안 법제위원회에서는 치과계 많은 중요 사항들을 다뤄왔다”고 밝히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절충중에 있는 전문치과의제도도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에 대해서는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와 李泳植(이영식) 정보통신이사가 그동안 치협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설명하며 현행 의료법에 준수해 회원들의 과대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張 법제이사는 현재 의료광고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외국사례조사, 설문·통계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지부 법제이사들과 협회 법제위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있어 시·도지부를 통해 12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두고 오는 1월 한달간 수정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의료법에 위반된 곳은 제재 조치토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