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 등 3개 암 질환에 대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무료 조기 암 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증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강화대책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보호 대상자를 대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위암, 유방암 등 3개암에 대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검진율은 대상자의 5%∼28% 그쳐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대상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하위 20%에 대해 위암, 자궁암, 유방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개 암 검진확대에 따라 1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되자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고혈압 관리표준지침’을 일선보건소에 보급하고 ‘고혈압 정보사이트’를 구축하며 ‘고혈압 주간 및 고혈압의날’ 행사 등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최해 나갈 방침 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