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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호주 ‘치아치료사 제도’ 독특

관리자 기자  200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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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원장(경기 군포치과의원) 예방업무 외에 우식증 치료에도 종사 “공공구강보건사업 매우 활발 부러워” 호주에는 Dental therapist 즉, 치아치료사라고 부르는 구강보건인력이 있다. 호주의 구강보건인력에는 일반치의사, 전문치의사, 치아치료사, 의치보철사, 치아기공사 및 구강진료보조원(치아간호사)이 있다. 그 중 치아치료사는 공공구강보건진료부문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구강보건진료를 전달하는 고도로 숙달된 진료분담구강보건보조인력이다. 구강보건인력을 분류할 때, 구강보건관리인력과 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분류하고, 구강보건보조인력은 진료분담구강보건보조인력과 진료비분담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분류한다. 그 중 진료분담구강보건보조인력에는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치의사의 직접감독을 받으며, 치면세마 등의 구강병예방업무나 X선 치아사진촬영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구강진료보조업무가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주의 치아치료사는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와 같은 진료분담치과보건보조인력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 치아치료사는 구강진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대규모 1차보통학교의 구강진료실을 위시하여, 이동구강진료차량에서 구강건강증진과 구강질병예방 및 구강질병치료에 종사하고 있다. 호주 뉴싸우스웨일스주에서는 치아치료사에게 유치원아동과 1차 보통학교 8세이하 아동 및 지역사회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의 임무와 학교집단 구강검진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치아검사 X선 치아사진촬영현상, 요양 계획수립, 치면세균막관리, 식이조절, 치면열구전색, 불소용액도포, 치면세마 등의 구강질병예방임무와 우식병소충전, 구강국부마취, 치아발거, 분석악치모형제작 등의 초기우식증 치료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치의사의 간접감독 하에서 학교 및 지역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치아치료사가 구강질병 예방업무 뿐만 아니라 우식증치료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와 다른 점이다. 실제로 호주에서 초등학교에 위치한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였을 때, 치아치료사가 단독으로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 치아치료사는 간단한 유치발거 뿐 아니라, 국부마취를 하고 가철성교정장치를 장착하여주기도 하였다. 치아치료사는 치아치료사양성전문대학(齒牙治療士養成專門大學)에서 2년 동안의 실습 위주의 치학교육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다. 교직원은 치의사인 교직원과 치아치료사인 교직원으로 구분되고 2년의 치아치료사양성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호주 뉴싸우스웨일스주에서는 웨스트미드에 설치된 치아치료사양성전문대학에서 치아치료사가 양성되고 있었다. 웨스트미드에 설치된 치아치료사양성전문대학은 뉴싸우스웨일스주 보건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치의사, 전문치의사, 치아치료사, 의치보철사 및 치아기공사 등의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치과대학의 일부이다. 실제로 웨스트미드공립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진료실에서 치아치료사 조교를 보조하여 치아치료사양성전문대학의 학생이 어린이를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나라의 구강보건진료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각기 독특한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구강보건진료제도를 연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진료제도와 비교해보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리 국민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호주의 치아치료사 양성활용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고 가장 부러운 점은 그들의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1차 예방사업으로 도시관급수불화사업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고, 2차 예방사업으로 치아치료사를 활용한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과 계속 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호주에서 12세 아동이 1954년도에 평균 9.3개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0.8개로 격감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아동이 2000년도에 평균 3.3개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와 그에 적절한 인력의 활용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