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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 2005년 도입된다
의료법개정안 보건복지委 통과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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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7년간만 허용 허위청구땐 면허취소 3년간 재교부 금지 외국유학 치과의사·의사·약사에 대한 예비시험제가 오는 2005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전문의는 2008년까지 1차기관에서는 전문과목표방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유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되 개정 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키로 했다. 따라서 예비시험제는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면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남미 볼리비아 등지의 검증 안된 외국치대 졸업생의 대거유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응책이 된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외국치대 졸업생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까지 제도를 추진하는 집념을 보여왔다. 한의사협회와 공동추진 했던 전문 치의·한의제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는 일단 7년간인 2008년 12월 31일 까지만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일단 표방금지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영구적인 전문치의제 1차기관표방금지는 현실적으로 전문의 취득자들에 대한 과잉 규제와 의과와의 형평성문제 등이 있어 위헌소지가 확실한 만큼, 한의협과 공조를 통해 의료법 부칙 개정을 다시 추진, 영구적인 표방금지로 못 박겠다는 복안이다. 의료법개정안에서는 또 3백병 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등 7개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축소해 치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허위 부당 청구로 금고이상 형을 받는 의사는 이를 결격 사유로 간주,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이 폐쇄된다. 특히 허위청구한 의사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부과 과징금은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경력 등의 허위광고에대한 벌칙을 강화했으며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등을 공식인정하고 일정 규모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 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