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도한 처벌 규정 외국서도 없는 악법이다
성명서 채택 등 다각적 대응책 마련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조항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치협은 의료인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치협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에서 치과를 제외한 것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한 채 경영이익만을 쫓는 일부시각을 반영한 독소 조항이라면서 반드시 철회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허위청구 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시키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엔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한 조항은 의료인을 마치 범죄자 이상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외국에도 전례없는 악법으로 규정, 관련조항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0일 부터 21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며 곧 성명서를 채택해 언론사 청와대등 정부 주요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치협은 계속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일정에 맞춰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