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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협상 결렬
양측 제시안 격차 커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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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協 이기택 위원장 66.57원 제시 이상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0.7원 案 내놔 2002년도 건강보험수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요양급여비용결정을 위한 점수당 단가 계약협상이 결렬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李起澤(이기택)협회장과 李相龍(이상룡)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계약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결국 계약하지 못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계약 결렬 직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상결렬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이날 점수당 단가계약 협상에서 李 협회장은 당초 정부의 원가보전 약속과 올해 물가변동, 내년 예상물가를 고려해 만든 현 수가 대비 20% 오른 점수당 66.57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李 공단 이사장은 최근 공단의 용역을 받아 연구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 분석연구결과에 따라 점수당 50.7원 안을 주장했다. 공단 제시 안은 2001년도 현 수가(2001년도 55.4원)보다 8.5%인하된 안으로 보건복지부도 ▲재정안정 대책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가 반영 안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석자료 수집도 미흡하다며 연구결과의 한계를 지적한 점수 당 단가 안이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협상을 마친 李起澤(이기택)협회장은 “정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요양 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약사회, 병원협회, 의협 등 각 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66.57원으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는 앞으로는 상대가치 점수뿐 만 아니라 점수 당 단가 계약을 위해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 의협 등 요양기관 단체 모두가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동연구 하고 점수당 단가계약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