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제委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李泳植)와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는 인터넷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 및 법제위는 지난 10일 치과병·의원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시정 및 과대광고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요하는 공문을 각 지부에 발송했다.
이번에 각 지부에 통보된 치과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처리 지침은 지난 3월에 이어 재 발송되는 것으로 이는 지난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치과인터넷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각 지부에 발송된 처리지침에 따르면 각 지부는 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원을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지침은 치과병·의원의 구분 없이 적용키로 했다.
또 과대광고 치과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해당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토록 하고 무소속 회원인 경우는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키로 했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수시로 신고를 받는 등 조사에 착수, 내년 2월까지 이들에 대한 제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