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간보험, 건보 보완 형태될 듯
태스크 포스팀 보고서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기사프린트

건보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서비스 책임 민보 MRI 등 고가진료·비급여항목 담당 앞으로 국내에 도입될 민간보험은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공 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MRI 등을 이용한 고가진료나 비급여 항목 등은 민간보험이 맡는 국민건강보험 보충형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은 지난 14일 추후 국내에 도입될 바람직한 민간보험 형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요약 35면>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공보험 급여범위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담당한다는 것. 민간보험은 공 보험인 건강보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MRI 등 고가진료나 선택진료비, 식대, 간병비 비급여항목 등 보충 급여를 맡게 된다.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공유하게 된다. 민간보험의 보충모형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안과 민간보험사만이 참여하는 안으로 나뉘어진다. 민간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공보험이 일부 비급여 분야를 담당하는 등의 보충급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민간보험사만 참여하는 경우엔 민간보험사간 담합이 이뤄져 보험료를 인상하면 이를 평가하거나 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대두 됐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와 민간보험육성 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해 의료소비자와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모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시사항엔 ▲보험료 ▲본인부담금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 등이 명시되고 보험자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도 및 서비스 질에 관한 주기적 평가결과를 일반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민간보험을 활성화 방안으로 ▲가입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공제하고 ▲단체 가입 단체에는 법인세의 손비 인정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민간보험사가 질병 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질병 사망률과 입원율 등 의료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제시 됐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