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과다청구 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조사하는 보험범죄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국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 했으며, 지난 10월부터 73개 병원을 순차적으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병·의원은 서울이 24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이 23곳, 부산·경남 7곳 대전충청 6곳 강원 6곳 등 모두 73개 병·의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병의원에 부당 지급 된 보험금 규모는 1백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이들 병의원의 불법행위는 사무장을 고용,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고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장기 입원시킨 혐의다.
또 ▲특수촬영기기를 보유한 병원에 환자를 의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가 하면 ▲환자와 결탁해 불 필요한 수술 후 대가를 받는 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