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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다드급 방사선 장치만 설치시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안해도 돼”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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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식약청 유권해석 받아내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장치를 제외한 스텐다드급 방사선발생장치만을 설치하고 신규 개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원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사용중에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 min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냈다. 식약청이 지난 6일 치협에 보낸 질의회신에 따르면 구내찰영용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주당 최대 동작부하량이 10mA min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런 경우 이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다면 적용배제 대상 의료기관임을 사유로 안전관리책임자 해임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는 “이전에는 스텐다드급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 설치하고 개원할 경우에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한다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식약청 관계자들을 만나 끈길기게 설득했다"면서 “식약청을 통해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회원들이 이를 반드시 알고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정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의 양도 양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자료들이 분실돼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 양수 신고필증 대신 허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사 성적서 또는 제조 수입업소 품목허가증 같은 서류와 양도자 및 양수자 사이의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