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태식 교수팀 연구 지적
보건복지부는 서울대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이 의료기관 원가에 비해 현행 수가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료기관 원가분석연구"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석자료 수집이 미비, 추정한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등 객관적 연구결과로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을 받아 6개월간 연구에 착수했던 안교수팀은 연구보고서에서 2001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55.4원과 비교해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원가는 48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의 건강보험수가 인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다.
또 의약분업 과정 등에서 의료원가의 90% 수준정도를 보전해줬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뒤엎는 결과로 주목돼 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연구결과와 관련, 의료행위 빈도자료가 2001년 5월과 6월을 근거로 한 것으로 7월과 10월의 재정안정대책에 의한 재정절감효과가 반영 안됐으며 의원분석자료수집이 안돼 여러 추정에 의한 표준원가를 사용, 객관적 결과로서 한계를 보인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와 보험자, 의료계, 연구자 등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연구 결과로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원가와 관련 상반된 시각이 난무하는 등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 키 위해 2003년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 당 단가 산출 때에는 정부, 보험자, 의료계 단체 모두가 참여해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