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고시안
내년부터 간 질환, 고혈압, 성 질환 등 10개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365일)가 30일 늘어날 전망이다.
또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에는 식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 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경우 질병특성상 연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신 및 행동장애 ▲뇌성마비 및 마비성 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 손상 등 10개 질환에 대해 급여일수 365일보다 30일을 더 추가토록 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미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기타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연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 입원 식대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