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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특별법·재정 분리법
폐기 촉구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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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경실련 등 성명서 발표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법(국민건강보험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법의 제·개정 논의가 되고있는 이들 법안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은 재정절감방안이 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 안의 일부조항이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별법에 반영되는 것이 옳고, 또 개별법 제정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일부 조항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