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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중 78%
소득부족으로 납부 못한다

관리자 기자  200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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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 중 78.3%가 소득의 부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가구당 1가구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을 제한받고 있어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라는 말이 무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연대가 지난 9월부터 한달간 서울 관악·광진·노원·구로·성동지역의 지역가입자 중 2,9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들의 체납원인은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26.1%였으며 소득이 약간 있으나 필수 생계비로 사용하느라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52.2%로 건강연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건강보험가입자 중 빈곤층에 대한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료부조제도를 도입해서 차상위 계층을 의료보장체계내로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