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일이나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지난달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분리 문제로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임시국회 폐회 마지막날인 오는 12일이나 2월로 예정돼 있는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분리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으로 인해 의료법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처리가 못됐다”면서 “국회일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본회의 상정일자는 가름할 수 없으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분리법안”이라면서 “만약 12일까지도 이 법안 처리문제가 결정 안된다면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의원 보좌관들도 현 임시국회가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여야의 정치적 타협만 이뤄진다면 12일이전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며, 이때도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오는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허위 부당청구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을 옥죄는 항목이 많아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준비를 완료하고 배포시기를 저울질하는 등의 강력반발 움직임과 신상진 의협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의약계 반대 움직임도 확산 추세여서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