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악화로 당초보다 연기
규제위, 개정안 심의·의결
건강보험재정악화로 보험급여 혜택 대상에서 미뤄진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영상 등 62개 고가진료 항목이 오는 2004년부터는 급여화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2002년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재정악화로 미뤄진 초음파 영상, MRI 등 고가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당기흑자를 예상하는 2003년까지 2년간 급여제한 시기를 연장하되,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바로 시행할 것을 권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오는 2004년부터는 MRI 등 고가진료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실시하게 됐다.
규개위는 또 일부 환자들의 과도한 병·의원 이용(의료쇼핑)을 방지키 위해 무제한 허용했던 급여일수를 내년 1월부터는 365일로 제한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뇨병 폐결핵 고혈압성 질환 등 만성질환과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경우 요양급여일수 365일에 상관없이 상시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