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초 전공자 전문연구요원에 포함
대학원생 입영 28세로 연장

관리자 기자  2002.01.05 00:00:00

기사프린트

병무청, 병역법시행령 1월 1일 시행 지난 1월 1일부터 기초의과학의 의학계 전공자도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고 의과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기간이 28세로 연장됐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까지 공포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초의과학과 생명공학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인 자연계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학계 연구전담요원이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자연계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은 2인) 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어 의학계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법에서는 또 기초의과학 전공자 가운데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했다. 병무청은 또 사이버(원격)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가족이 모두 이주하는 바람에 복무기간이 단축돼 전역한 사람이 1년 6개월안에 출국 하지 않을 경우 35세까지 재복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