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잡지 등 28.5%로 가장 많아
소비자 신뢰성 오인·현혹 우려 지적
상당수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 여성잡지 등에 기사형태를 모방한 기사성 의료 광고가 범람, 기사인지 광고인지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일부 의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3개 일간지와 2개 스포츠 신문, 2개 여성잡지에 실린 기사형태 모방광고 2,161건 분석결과 의료기관 광고가 28.5%로 제일 많았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교재광고로 24.5%를 차지했으며, 건강식품(다이어트)광고가 13%, 창업과 부업관련 광고가 11.9% 순이었다.
7월과 8월 두달 간 게재된 의료광고 615건을 진료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성형외과 광고가 33.3%로 제일 많았으며, 피부과 광고가 16.7%, 한의원 광고가 14.6%, 피부과와 성형외과 동시광고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광고들이 기사를 모방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경우 자칫 신뢰성 있는 기사로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5대도시 성인남녀 41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잡지의 경우 응답자 68.4%, 신문 61.4%가 기사성 광고를 기사로 오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사성 의료광고의 경우 남성의학 칼럼, 클리닉 가이드, 전문의 코너, 건강 섹션면 등의 이름을 단 의료기관 광고 기사가 많아 마치 신뢰성을 담보로 한 기사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 의료기관 광고는 명칭, 진료과목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진료방법과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기사성 광고에는 수술내용에 관한 것을 강조, 마치 수술만 하면 모두 치료되는 것처럼 밝히고 있어 의료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일간신문 광고는 월1회 이상 게재할 수 없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 몇몇 의료기관들은 두달 간 16회까지 반복해서 기사성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기사성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가 없는 만큼, 공정거래 고시 등을 통해 부당한 기사성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신문사 등 언론매체도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를 피하는 등의 자율적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