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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不告知로 사망
해당의사·병원 과실 인정, 울산지법 판결

관리자 기자  2002.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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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 부작용을 알리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부 민사1부는 지난달 23일 망막증 검사를 받은 뒤 숨진 신생아 심 모군 가족이 울산 의대 병원과 레지던트 김 모씨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의대 병원과 김모 씨는 1억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레지던트 김씨는 부작용이 보고된 약품을 사용하고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 등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