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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아침 소망
근본을 찾는 한해되길

관리자 기자  2002.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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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年(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과연 평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와 같이 의료정책에 있어 중심없이 우왕좌왕하는 한해가 아닌 가급적 평탄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건강보험 분리 문제로 여야가 격돌을 벌이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단식투쟁을 불사하고 나서고 있어 그 소망은 한낱 헛된 소원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올 한해가 범상치 않을 전망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가나 치과계 등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치과계로는 아태연맹 총회와 회장단 선거라는 큰 행사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어 비교적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로서는 올 한해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앞서 밝힌 건강보험 재정 분리문제가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및 의약분업 정착 대책 등이 의약계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실 정책’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이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파고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의협 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개악으로 치닫는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나서고 있어 정부가 어느정도 물러설지도 관건이다. 허위청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에서 면허정지를 내리게 한 개정내용이나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재개설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거나, 형법위반(허위청구)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내용 등은 의료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렇듯이 지난 한해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 등에서는 의료인들이 허위 과잉청구 등으로 재정을 축낸 것처럼 몰아 붙인 것이 의료법 개악으로 나온 것이다.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인들에게 뒤집어 쓰게 한 것이다. 올 한해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미봉적 눈가림 대책만 내논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 더욱이 대선과 맞물려 가면서 국민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 마녀사냥을 의도적으로 부채질할 가능성이 농후한 때이기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근본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 한해는 그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가야 한다.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하나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