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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1년으로
만성질환은 한달 더 인정

관리자 기자  2002.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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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남용을 방지키 위해 급여 상한일수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시행규칙 및 의료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의 남 수진을 방지키 위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365일로 했다. 그러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 환자의 급여일수는 30일 추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종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2종 수급자가 입원시에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식대의 20%(1끼당 644원)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식대 본인부담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