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부정 사례 만연··· 한국인 특별반도 운영
우려했던대로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의 치의학 교육이 우리나라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국가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의 입국과정과 입국후에 상당수의 부정사례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주요기관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인 金英洙(김영수) 치협부회장이 최근 현지실태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보고서 요약 32~33면>
金英洙(김영수) 부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국가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면서도 학제와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육시간, 교수진, 교육시설, 입학, 편입학 제도, 면허제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유학생 수준 등이 우리나라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국가의 대학에서는 한국의 면허시험에 맞춰 모든 부분을 조정운영하기도 하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부당학점을 인정하고 있고 현지인 학생보다 20~30배 많은 등록금 외에 특별기부금을 수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제의 경우 현지인에게는 5년이나 한국인에는 6년인 것으로 증명서를 발부하는 등 돈 벌기위한 요령과 짜맞추기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로만 구성된 특별반을 구성해 한국어 통역으로 특별반을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치과대학이 갖춘 기본 시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임상전단계 실습시설과 장비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임상교육 수준도 대학병원이 아닌 간이진료실 수준으로 대학이라기 보다는 학원수준이었다고 金 부회장은 지적했다.
金부회장은 “조사지역 치과대학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50년 뒤져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인정여부에 앞선 다수의 문제가 관련돼 있어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 부회장은 또 “앞으로 저질 의료인의 팽창으로 인해 한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취지에 맞게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金 부회장은 “앞으로 시행하게될 예비시험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수업연한, 거주기간, 재학기간을 확인해야 되고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