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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 건보 가입자
보험료 평균 2700원 올라

관리자 기자  2002.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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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는 2,700원이 오르는 반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2,300원의 보험료가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다음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어 재산, 생활수준, 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된 부과표준소득점수 합계에 점수당 책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기본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4백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1,100원 내지 4,000원 내리는 반면 자동차를 보유한 3백80만가구의 보험료는 월 1,100원내지 7,000원 가량이 오르게 된다. 공단은 이번의 부과체계 변경이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금액 5백만원이하이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감액하여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역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3만5,7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