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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대행업체 청구금지명시법 공포 임박
유예 없이 바로 시행, 치협 “비상”

관리자 기자  2002.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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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징금 복지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밝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는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경우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지부 및 분회포함), 약사회 만이 청구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이들 의약인 단체 외에 특정기관이 대행청구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 돼 3년 이내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다음주 초내로 법안 공포 예정 이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대행청구 업체 등에 청구업무를 맡겼던 상당수 개원가 들이 자칫 불법행위에 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복지부와 접촉,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당장은 벌칙조항의 적용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행청구 시범사업을 늦어도 2월 안에는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범사업 지부선정에 나섰다. 현재로선 서울지부의 몇 개구와 J지부가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복지부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玄 이사는 “각 협회가 대행청구를 맡으면 큰 이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협과 산하지부에서 관장하게되는 대행청구는 회원들의 허위·부당 청구와 착오청구 등을 사전에 차단, 회원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오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玄이사는 또 “시범사업 실시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하고 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를 검증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대행청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 됐을 때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玄 이사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화 특별법이 공포된 후 허위 부당 청구는 절대 금물”이라며 “회원들은 더욱 신중하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