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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내년 분립해도
26억원 순이익 발생

관리자 기자  2002.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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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결과 독립가능 뒷받침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서태식)이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林成森)이 오는 2002년 중반기 이후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분립후 독립경영해야 한다는 경영진단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대치과병원과 경영진단 계약을 맺은 삼일회계법인은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 경영진단"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분리법안을 마련하고 본원과의 자산, 부채양도 가격 등 분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한 뒤 외부 기관에 의한 분리자산, 부채실사 및 법적 절차를 올 상반기까지 끝내고 하반기부터 독립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독립채산제를 실시, 인력 및 예산 등에 관해 완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2003년부터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 치과병원을 운영한다는 시나리오 예측결과 2003년에 26억7천4백만원, 2004년에 25억2천9백만원, 2005년에 30억2천1백만원, 2006년에 35억3천8백만원의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시나리오가 인사권과 투자집행권한을 갖고 치과병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진료효율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법적인 실체의 분리로 본원 이월결손금 공제효과가 사라지는 등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수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치과병원 분립의 장점으로 의학체계가 다른 의과와의 분립으로 연구, 교육 및 진료부문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고 치과병원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권 등의 독립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수익성 향상 및 필요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가 가능하며 치과병원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