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분과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달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 의료단체 관계자와 복지부 관계자, 보사연 연구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회의는 이제껏 나온 자료들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양허요청안(Request) 중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보사연이 예시적으로 작성한 양허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별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단체 대표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마침 그날 복지부장관이 교체돼 복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 회의가 맥빠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간호사협회가 WTO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토론이 이어졌다.
간호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사우디나 독일, 미국 등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거나 예정이기에 양허안에 해외의료인력의 상호 인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또 중국의 간호사 인력이 진출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실정을 전했다.
이에따라 간호사협회는 이날 복지부 관계자에게 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보건의료 시설현황 등과 외국에서 간호사들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내국인과의 차별 등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했다.
의사협회는 대책위 구성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지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현재의 의료법 수준으로 막는다는 입장을 보여 거의 준비가 안된 모습을 보여줬다.
또 이날 참석한 위원중 전현희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개방을 오래전부터 염두해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해왔다고 밝히고 외국의 법인 정도는 설립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도 법률서비스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개방은 우리의 시장이 잠식당하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