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채택하고 시정 촉구… 복지부회의연기
올해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를 심의 의결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위원구성 문제를 놓고 진통 끝에 결국 무산 됐다.
또 치협,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7개 단체 와 건강보험수가 점수당 단가를 협의하는 의약계 단체장 회의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위원구성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의약계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위원구성 문제로 반발, 일단 연기키로 결정했다.
특히 치협을 비롯,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는 회의 이틀전인 지난 28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큰 만큼 입장변화가 없을 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 등 7개 의약계 단체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과 수가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심의위원회(의약계 대표8인, 가입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의원구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시정을 요구한다” 며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 및 심평원 추천 2인과 정부공무원 2인이 공익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위원회가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들을 제외한 공익대표 4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해 검증절차 없이 독선적으로 인선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인선을 통해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계단체는 특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의약계 대표들은 정부의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참여치 않겠다”고 천명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인 위원장으로 있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 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공익 대표 인선에 의약계 추천인사 1인이 포함돼야 형평성이 유지되고 ▲의약계 대표위원은 수가계약 당사자로 구성돼야 하는 만큼, 제약협회 대표위원은 의약계 대표위원 8인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대표는 1명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결론적으로 공익대표 중 전문가 4인은 의약계추천 1인, 제약협회 1인, 의약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2인으로 구성돼야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의 위원회회에 모든 의약계 대표들은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전 의료계 단체들이 복지부의 심의위원회위원 선정에 반발하는 것은 현재 복지부 방침대로 공익대표 위원들이 선정될 경우 건강 보험수가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표 대결에서 크게 불리하고 추후 복지부의 수가정책에 끌려 다닐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위원24명중 위원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대표 2명을 제외한22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의약계대표 8명 = <치협> 현기용보험이사,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 박윤형 정책이사
<병협> 이석현 보험이사 <한의사협> 권기태 상근이사 <간협>이정자 사무총장 <약사회>이영민 부회장 <제약협> 신석우 전무
가입자대표 6명 = <한국노총>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김정태이사 <중소기업 중앙회>한기윤 상무이사 <소비자단체협>박인례 사무총장 <농민단체협> 김인식 사무총장 <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공익대표 8명 = <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심평원> 최규옥 상임이사 <전문가> 문옥륜 서울대교수, 정명채 농경연 연구위원, 이혜경 연대교수, 박능후 보사연실장